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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60회 작성일 24-08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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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정 의: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(학생여부와 무관)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‧운영(‘03~)

 ㅇ 법적근거: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(청소년의 우대), 제4조(청소년증)

 ㅇ 발급대상: 9~18세 청소년               

 ㅇ 발급권자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

 ㅇ 발급절차: 청소년(또는 대리인)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조폐공사 제작·발급 → 방문 또는 등기 수령

 ㅇ 용 도: 신분증으로 활용(일부에 한함), 청소년이 교통수단,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


★★★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★★★

▪ 수송시설 : 버스(고속버스 제외)ㆍ지하철 20~40%, 철도 10~50%, 여객선 10~50%
▪ 궁·릉 : 면제~10% 내외 ▪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: 면제~20% 내외
 ▪ 자연휴양림 : 10~50%
▪ 공연장(자체기획공연) : 30~50% 내외
▪ 영화관 : 1,000원~3000원 등
▪ 교보문고·영풍문고 : 1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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